기획재정부, 내년 초 입법 예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내년부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신성장기술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래차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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