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은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위원은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 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 외부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가령,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이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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