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유튜브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5개 도시를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화을 감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과 '감사인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최근 개정(구성원 7인→5인 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사유와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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