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사유 간편확인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사유 간편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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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완료"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사고 등)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가능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조회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소비자는 할증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하고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보험 산출방식도 자세히 나와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 안내에 따라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시스템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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