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실손 보험금·안경 구입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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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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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열린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로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 동안만 연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다음 재접속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된다.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치면 조회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2020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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