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재상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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