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규범을 정립한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경제까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주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법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에 들어간 '갑질방지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이 때 서비스 내용·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거래 조건들은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오픈마켓 업체가 직접 물건을 팔더라도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된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던 것보다 온라인 판매비중이 늘어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바꾸기로 했다.
택배·배당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무료 체험으로 이용자를 유치한 뒤 추가적인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해 자동 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시정한다.
온라인몰의 배송이 이뤄지기 전에 주문을 취소할 때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때 환불이 제한되는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전가하는 행위나,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