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시세조종 3건(8340만원)과 부정거래 2건(4060만원)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5년간 금감원이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3262만원(20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9건, 1억7975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세조종(1억7477억원·6건), 미공개정보 이용(6880만원·4건) 순이었다. 이 기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 기록한 5920만원(시세조종)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1등급)~500만원(10등급)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