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로 범위 확대···취약계층 대출 금리 1.5%p 인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공교육비에만 한정됐던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p) 인하한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이용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상환방식은 5년 이내의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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