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금융취약층 지원···40년 모기지론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데 대한 부작용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 금융사 중금리대출 확대 유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이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계·기업부채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금융권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금융·녹색금융·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투입한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담보 없이 데이터 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도 조성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맞춰 디지털 금융혁신도 뒷받침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