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공조수사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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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 대상으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로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특정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외 자와 중개 제한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 방해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 등이 있다.

또 민사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민사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으며, 지난해 7~11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출타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기획수사 등을 통해 13명을 입건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시 민사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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