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정부 발표 절반 수준"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정부 발표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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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및 정부 발표 비교.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및 정부 발표 비교.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7%로 정부 발표치 6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화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자체 조사 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39.3%와 비교해도 8.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2.6%에서 올해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발표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취임 초기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졌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 정권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3.3㎡당 2004만원(한 가구당 6억8000만원)에서 올해 3630만원(12억300만원)으로 81%(5억5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3.3㎡당 3846만원에서 6636만원으로 73%(2790만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85%(1464만원) 뛰었다. 강남권과 비교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앞지른 것이다.

토지비는 더욱 크게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지난 2017년 3.3㎡당 4200만원에서 올해 8328만원으로 98%(4128만원) 상승해 2배 수준을 육박했다. 이에 반해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1652만원에서 2554만원으로 55%(902만원) 상승하는 데 그쳐 시세반영률은 더욱 떨어졌다. 강남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2.1%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8%p 하락했고, 비강남은 10%p(37.5%→27.5%)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이 20~30% 수준에 머물렀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서초구가 43.7%로 가장 높았지만 정부 발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으며, 엉터리 시세를 조사해서 가격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올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인근 거래사례를 제시했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시세가 아닌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해 공시지가를 낮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업무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전답임야 등 다른 유형의 공시지가 시사반영률이 높을 수가 없다"라며 "만약 이마저 높게 책정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도 철거된 상태로 나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조합원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 시세도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지난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자료 비공개, 엉터리 변명 등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고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해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라며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하며,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뒤, 땅값 시세를 산출해 공시지가와 비교한 값으로, 조사대상은 서울 25개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 아파트 시세는 리브온·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 노후도를 반영해 건축비(평당 100만~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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