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청약경쟁률 956대1 '2배'···공모가 밴드 상단 80%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시장은 '상저하고' 현상이 뚜렷했다. 코로나19 여파에 크게 부진했지만, 증시 회복과 '초대어'들의 잇단 등장에 연간 공모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며 청약 경쟁률이 두 배로 치솟았고,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도 80%를 점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스팩·리츠·코넥스 신규 상장·재상장 제외)은 70곳으로, 전년보다 3곳 줄었다. 하지만 전체 공모 규모는 3조2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40.6%(1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7조8188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하반기 들어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빅히트엔터테인먼트(9626억원)와 에스케이바이오팜(9593억원), 카카오게임즈(3840억원, 코스닥) 등 대형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하면서 연간 공모 규모도 큰 폭 증가했다.
공모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은 청약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56대 1로, 전년(509대1)에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중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업체 이루다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3039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명신산업은 청약 경쟁률 1476.64대 1로, 코스피 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을 썼다.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는 청약 증거금으로 무려 58조원대를 끌어모았다. 특히 12월 출사표를 내민, 공모액 1000억원 미만 기업 9곳 중 8곳은 청약에서 1000대 1의 경쟁률과 조 단위 증거금을 기록, '연말 약세' 징크스를 깼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요예측 경쟁률 심화로 공모가격이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80%에 달했다.범위 하단에서 미달된 곳도 6%에 그쳐, 전년(26%)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모주 열풍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도 증가했다. 대부분의 상장사(66개사, 94.3%)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했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중(평균 19.5%)은 전년(16.5%)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특례상장 기업지 증가세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이용한 벤처기업 상장이 이어졌다. 특히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 특례 비중(60.7%)이 높았다.
◇ 공모주 배정방식 확인···특례상장 이해·상장 후 주가 변동 유의
올해 공모주 투자 시 배정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방식이 개선되고 배정물량이 확대되면서 회사별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할 때 적용하는 균등방식 및 배정물량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 유형별(기관투자자·일반청약자·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나 청약 및 배정방식(일괄·분리·다중 등) 및 미달물량 배분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특례상장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므로,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특례상장 유형 및 적용 요건, 관리종목 지정조건 유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주가 변동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모가가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공모가가 상단에서 확정된 56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와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각각 8개사(14.3%)가 공모가를 하회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가 이뤄지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