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내달 31일 제출기한에 앞서 사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740곳(상장 2351곳·비상장 389곳)을 대상으로 9개 재무 및 7개 비재무 사항을 선정,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재무사항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4개 항목)를 살펴볼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기에 선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의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도 3개 항목에 대해 들여다 본다.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사품질 제고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기재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2개 항목)도 살펴본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으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과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투자자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기보고서 주요 세부내역(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을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허위기재, 누락한 회사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