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특별채용"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8명을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