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원, 여러군데 매입···영농계획서 허위일수도
국토부·LH "사실관계 확인 중, 조사에 적극 협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LH직원 14명과 가족들은 지난 2018~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3028㎡의(7000여평)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LH직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은 내부정보를 통해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거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확신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 부지를 LH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매입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보여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000㎡이상을 가진 토지 소유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인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해서 공동 매입한 사람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한 행동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LH직원은 광명 지구 내 토지를 여러 곳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직원이 일과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나 과장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규모를 키우려고)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 갑작스럽게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이야기 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를 통해 일부 필지만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만큼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국토부와 LH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사실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기간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1271만㎡)은 지난달 24일 3기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