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7일 ESG추진위원회를 열고 적도원칙 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하반기 신설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도적인 ESG 경영확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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