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내달 5일···'전액 반환' 권고 예상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내달 5일···'전액 반환' 권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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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NH證 수용 여부 '촉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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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달 5일에 열기로 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기로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돼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100% 원금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이 전체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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