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40% 절감?"···LG하우시스·KCC 등 과장광고 '덜미'
"난방비 40% 절감?"···LG하우시스·KCC 등 과장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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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호업체 5곳에 시정명령·과징금 12억8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LG하우시스 과장 광고.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LG하우시스 과장 광고. (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LG하우시스, KCC 등 창호(창틀·유리 결합제품)업체 5개사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LG하우시스 7억1000만원 △KCC 2억2800만원 △현대L&C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LG하우시스), ‘에너지 절감률 30~51.4%’(KCC).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현대L&C) 등 세부 수치를 강조하며 창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광고하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 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거주환경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도 시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사항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등을 마치 실생활에서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표시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5개업체는 자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LG하우시스의 경우 ‘단열성능 64~70% 개선’을 근거로 냉방·단열 성능 모두 64~70% 개선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다. KCC는 시험을 통해 확인된 효과(에너지절감률 41.9%, 절감비용 37만원)보다 부풀려 광고(에너지절감률 51.4%, 절감비용은 170만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해 이번 제재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5개 기업은 창호 광고를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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