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산총액 기준 미달, 금융복합그룹 지위 유지"
"일시적 자산총액 기준 미달, 금융복합그룹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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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규정 사전예고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해도 4조원 이상을 유지했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세부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아 다음달 1~21일 사전예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독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할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관련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도 정했다.

특히,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 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되도록 했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등급(1+~5-)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록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사전예고 및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한 후 오는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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