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상호금융업은 서민금융이 기반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여신 비중 대비 거액여신은 8.7%로 은행(4.7%)과 저축은행(1.8%) 대비 높았다.
이에 당국은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80%로 상향된다. 현재 신협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의 상황을 보고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업종별 여신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부동산업137개(2조5000억원), 건설업 24개(6000억원, 총 대출한도 158개(3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현재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의 선출이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을,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이사를 선출하기로 한다.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