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한 계약이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다. 앞으로는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외환업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한 뒤 제출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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