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중단 시 판단기준 구체화"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중단 시 판단기준 구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제도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 인허가 심사 중단시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해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할 때 해당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컨대, 현재 삼성카드의 경우 오랜 기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관련 사업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마이데이터와 관련 없는 제재 내용으로 사업 인허가 자체가 중단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허가 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금융사)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검토 중인 개선방안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현재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 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금발심 위원들도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금발심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더불어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