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원금 최대 8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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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신한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이번 배상 권고가 라임펀드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결정인 만큼, 신한은행은 조정안을 수락해 제재 수위 경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은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 비율 내에서 자율 배상된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458계좌,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등의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신한은행과 신청인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제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금융권에선 라임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한은행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라임 CI펀드 판매 사태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 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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