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 직원 1인당 우리사주 21억 배정···'따상'시 33억 차익
SKIET 직원 1인당 우리사주 21억 배정···'따상'시 33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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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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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평가액이 1인당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주식이 '따상'(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 형성) 할 경우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8000주로 공모가(10만5000원)를 곱한 공모 총액은 4491억9000만원이다.

기재된 SKIET의 직원 수가 218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는 약 1만9623주, 공모 금액은 20억6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산술적으로 SK바이오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3000만원의 2.2배에 수준이다.

다만 이처럼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직원들이 받을 주식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91만5662주 중 244만6931주가 청약됐다. 1인당 주식 수는 약 1만1820주,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은 5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금융투자업계는 SK바이오팜과 같이 SKIET도 실권주가 발생해 실제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9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7000주로 늘어나게 된다.

SKIET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을 시에는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따상'을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IET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총 공모주식의 25%인 534만7500주를 대상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 SKIET 공모가는 10만5000원(액면가 1000원)이다. 균등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청약수인 10주 기준으로 52만5000원(10주 청약금의 절반)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상장일에 주가는 공모가의 2배에 상한가가 더해진 최고 27만3000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때 차익은 주당 16만8000원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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