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 전액 배상' 결정 한 달 연기
NH證, '옵티머스 전액 배상' 결정 한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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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장 요청 합리적이면 필요 범위 내 수용"
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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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전액 반환' 권고안에 대한 수용 기한을 한 달 연장키로 했다. 이사진 간 치열한 논의에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했던 '원금 100% 반환'과 관련,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9일 분조위 공문을 받은 이후 20일이 경과한 이날이 답변 기한이다. 분조위는 5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3000억원의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결국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열고 치열한 논의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이 답변 기한을 연장했지만, 전액배상안을 최종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전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책임을 나누는 '다자배상'의 당위성을 줄곧 주장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사회는 여전히 '독박 배상'을 비합리적으로 여기는 데다, 배임 이슈도 얽혀있다는 점에서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답변 기한 연장안'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요청이 합리적일 경우, 필요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측에서) 답변 기한 연장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고 검토 중"이라며 "고려할 사안이 많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사안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음번에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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