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라임 펀드 재판매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 등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특정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문제 있는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게 했다"며 "전직 검찰 고위층으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 투자 상품 재판매 알선했고 그 대가로 특별한 노력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판매를 목적으로 전직 고검장 출신 유력 정치인과 검사 등에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범죄가 소명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하는 윤 전 고감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