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