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델타솔루션부 팀장급 직원 1명과 판매부서 직원 4명,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중 KB증권의 델타솔루션부 팀장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은 2019년 3월께 라임의 모(母) 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 ∼ 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게 된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KB증권 팀장이 2018년 9월 ∼2019년 4월 라임펀드 투자 과정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투자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끼워 넣어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관련 직원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불법 운용에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