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광주 사고' 재발 방지 
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광주 사고'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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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완입법을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해 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 공사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도 지닌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밝힌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건설사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로선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의 10~50%를 직접 시공하게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 대상과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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