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자 대상 7~9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자의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는 유예하거나 예외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납부유예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개선 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라면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