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초강수'···거래행태 분석 착수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초강수'···거래행태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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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후 직권조사 활용···시정조치 효과 극대화
코로나19로 미뤄진 현장조사 확대···최근 3개월 11곳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규제 대상 대폭 증가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들이 시정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부당지원이 실제로 근절되고 있는지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발주 취지는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거래 상대방 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정위 직권조사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은 동일·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향후 구내식당 일감을 개방했는지 그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들이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집단은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안도 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일감을 개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장 조사 '박차'···조사방식 효율화도 병행할 듯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대우컴바인에 석수, 진로소주 페트병 일감을 대거 밀어줬다고 보고, 공시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뿐 아니라 하도급 갑질,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알려진 것만 11건에 달한다.

지난 4월 GS칼텍스에 그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관 10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인 이후 효성그룹에 대해서는 건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해서는 앱 개발사 등과 광고계약을 하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5월에도 현장조사는 이어졌다. 디지털광고 상품을 팔면서 앱 개발사에 '타 플랫폼엔 광고하지 말라'는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글코리아를 현장조사했고, 자체상표(PB) 상품의 납품업체로부터 하도급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S리테일에도 조사관을 보냈다. 임대료 갑질 혐의를 받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아울렛에도 업계 최초로 현장조사를 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금호석화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에 제한이 생기면서 지난해 공정위가 진행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는 총 1298건에 그쳤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사건조사 착수에 박차를 가하고, 처리 건수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내부거래와 같은 전형적인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행태 분석을 통해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 연말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250개에서 670개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만 규제 대상이지만 연말부터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진다. 여기에 이 계열사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기존 1개에서 11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글로비스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 회사가 기존 6개에서 1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외에 SK(3→14개), LG(0→4개), 한화(1→7개), GS(12→34개), 현대중공업(2→8개), 신세계(1→20개)도 규제 대상 계열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로서는 행태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및 조사방식에 있어 효율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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