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15일부터 8인까지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한편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방역지침이라는 원칙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바뀐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천 명을 넘지 않는 한 1단계나 2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에서는 8명까 모일 수 있게 된다. 또, 2단계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4명으로 제한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대유행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과 클럽 등만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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