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규모별 기준 등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대해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계부터 합동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