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로 유예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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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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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은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IT 개발인력이 부족해지면서 API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애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고객정보 수집시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API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 자율에 맡기되, 가입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일 경우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수취·송금인의 성명·메모가 기록된 '적요정보'에 대한 안정장치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적요정보를 받을 경우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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