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BNK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을 불수락한 사례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이어 두번째이다.
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부산은행 라임펀드 대표사례 정모씨가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권고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조정안을 거부한 투자자는 판매사와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3일 분조위를 열고 정모씨에 대한 배상비율을 61%로, 투자자 자기책임을 39%로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정씨에 대해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은 대표사례자에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회유 강요하고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안전하다면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측 과실은 감싸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따져 금융사 손실을 줄여주려는 잘못된 분쟁조정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행은 거절당한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폐기하고 당사자간 새로운 사적화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를 통한 100% 보상 사례처럼 다른 금융사들도 과감한 결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