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發' 전금법 논란 진화나선 한은 "소비자보호 우선 논의해야"
'머지發' 전금법 논란 진화나선 한은 "소비자보호 우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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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 제외한 논의 필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2월 23일 '전금법 개정안 관련 금통위 의견'을 통해 기관간 이견이 있는 지급결제 관련 부분은 보류하고,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특히 결제금액의 외부예치 비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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