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강제집행 시도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서울 을지로3가 노가리골목의 상징인 '을지OB베어'를 철거하려던 다섯 번째 강제집행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을지OB베어 건물주 측이 고용한 사설 용역 20여명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노무자 10여명은 23일 오전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철수했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분쟁은 2018년부터 시작,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을지OB베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창업주의 딸 강호신(61)씨와 사위 최수영(66)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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