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4개 사모펀드 업계 주도 자율점검···대규모 피해 가능 사례 미발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자율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과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졌다.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조속한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즉시 추진했다.
지난해 7월20일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단은 금감원 직원 19명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직원 1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주요 조치 사례를 보면, 우선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이사 등이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돠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했다.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했다.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사례도 있었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로 하여금 CB(전환사채)·BX(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검사단은 이처럼 펀드를 이용한 공모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공모주 관련 지적사례를 업계에 전파했다.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차주가 지급가능한 비용 한도 총액이 있어,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대출 주선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서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펀드 재산으로 금전 대여 시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간 자율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점검은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판매사 등은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하면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해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상시감시도 강화함해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시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