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오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무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이미 은행권의 거센 반발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터라 출범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 적극 나서왔던 핀테크 기업들도 금소법에 막혀 다시 한번 참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사의 대출금리·한도 등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해당 영업방식이 금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우려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소법'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보험 비교분석 등의 금융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온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기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할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당국의 해석에 따라 자체 플랫폼에서 보험,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추천해 왔던 핀테크 기업들은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돼 등록절차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 서비스를 개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계도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결국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핀테크기업 직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계도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해온 서비스들이 금소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기까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비스를 일단 중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당국의 이번 해석이 기존 서비스뿐 아니라 앞으로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기본 구조는 플랫폼 내에서 금융사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또한 금융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당국은 전날 자동차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플랫폼 내에서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출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넘어 특정 상품을 추천해 계약에 이르게까지 한다면 중개에 해당된다"며 "대환대출은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해주면 소비자가 주도해서 갈아타는 구조라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금소법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넓은 탓에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특히, 핀테크기업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등이 향후 금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오진 않을까 우려한다.
결국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은행에 이어 핀테크 기업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번 해석은, 앞으로 혁신금융보단 금융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리·규제하겠다는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기존과 달리 적극 나서기에 어려운 환경이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