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 신규 취득시 우리금융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5.13%)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우선 추진된다.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어서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총 매각물량은 10%이며, 최소입찰물량은 1%다.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우리금융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매각 인센티브로 사외이사 추천권도 주어진다. 4% 이상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주의 경우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 민영화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는 데다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면 현재 예보가 추천한 우리금융·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다.
향후 일정은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10월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11월 중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매각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서 "예정가격은 입찰 마감 직전에 공자위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가 수준이나 기업가치,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