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중단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생명이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60%에서 40%대로 낮췄다.
DSR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 당국이 정한 차주별 DSR 규제 한도는 은행권이 40%,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은 60%까지 가능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기준을 기존 60%에서 40%대로 낮췄다.
삼성생명이 업권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상반기에 이미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탓이다. 삼성생명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채권은 39조601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4%(1조6625억원) 증가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0%가 조금 넘어도 심사에 따라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4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DSR를 자체적으로 낮춤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타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보험업계도 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삼성생명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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