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42% 상승···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42% 상승···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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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이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번 고시된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한 바 있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오른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올랐기에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컸다.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p) 올랐다.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p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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