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 01125-2406(21-4)와 국고 00875-2312(20-8), 국고 01750-2609(21-7) 등 3종이며 각각의 표면금리는 1.125%, 0.875%, 1.75%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경우 표면금리가 각각 1.75%, 1.25%인 국고 01750-2609(21-7), 국고 01250-2603(21-1) 등 2종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2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 02000-3106(21-5)과 국고 01500-3012(20-9) 등 2종이다. 각각의 표면금리는 2%, 1.5%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 결과는 금투협 홈페이지 및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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