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발전사업자 'RPS', 5년내 25%로 급격 인상
한전 등 발전사업자 'RPS', 5년내 25%로 급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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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동반 상승 불가피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RPS는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0여년만에 의무화 비율이 9%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RPS 비율 상향 조정으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을 구매해야 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 해석돼 왔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REC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관측이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SK E&S 등 발전회사들은 개정안에 맞춰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자회사들의 RPS 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용도 늘어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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