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출 한도, 증액 범위 내로 제한
1주택 이상 신규 전월세대출 불가
1주택 이상 신규 전월세대출 불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다시 취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또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활한 서류접수·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 건수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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