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로켓모바일' 제동?···KT·LGU+ "法위반 확인시 계약 해지"
승승장구 '로켓모바일' 제동?···KT·LGU+ "法위반 확인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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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쿠팡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KT와 LGU+가 쿠팡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과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는 전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이 KT와 LGU+의 공식 대리점 인증을 받고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단통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제재하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질문에 "계약 사항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쿠팡은 지난해 비대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을 론칭했다. 당초 오픈마켓의 취지에 맞게 자급제(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공기계를 직접 구매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 휴대전화만 판매했지만, 이후 KT와 LG유플러스에 대리점 등록을 해 통신사 공식 몰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구매부터 요금제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로켓모바일'이 '즉시 할인'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면서, 보통 100만원 이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특성상 8% 정도의 카드 할인을 적용해 왔다. 이에 더해 쿠페이 머니(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같은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단통법 위반 논란이 거세졌다.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액이 사실상 지원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행 단통법상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오프라인 대리점들의 주장이다. 오프라인 대리점이 이 같은 카드 할인을 할 경우 단통법 위반인데, 쿠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다. 쿠팡과 경쟁 관계인 11번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텔레콤은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이 부사장은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분명한 해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면 합당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권 전무도 "쿠팡은 당사의 대리점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단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의원은 쿠팡이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지원 범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방통위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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