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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