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동자 자녀 학자금 배제"···금속노조, 인권위 진정서 제출
"포스코 하청 노동자 자녀 학자금 배제"···금속노조, 인권위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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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한 조합원 표적"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학자금 지급에서 제외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조합원을 넘어 이제는 자녀까지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을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처우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법적근거가 없다"며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 복지, 안전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조합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배제했다. 노조는 지난 9월 포스코가 협력사인 포항 7개사와 광양 2개사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니 참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자료를 공개키도 했다.

앞서 포스코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930명으로부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건으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포스코가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한 파견 직원으로 보이게끔 사용(불법파견)했다는 것. 

포스코가 협력사에 보낸 학자금 배제 내용 관련 공문. (자료=금속노조)
금속노조 측이 제공한 기금 협의회 공문. (자료=금속노조)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포스코는 지난 2016년 사내 하청 노동자 16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해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7차까지의 소송건에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하게 되면 이는 철강업종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때문에 포스코가 1만 8000명의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연달아 소송 참여할 것을 우려해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표적해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는 올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지난 수십년동안 저임금,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피땀 덕분"이라며 "불법적으로 파견을 했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옳은 목소리를 냈고, 정당하게 권리를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자녀들까지 차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위드포스코'를 외치던 포스코지만 실상은 하청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 착취를 하는데 불과하다"며 "이것이 최정우 회장이 말하는 기업시민인 것이냐. 차별받는 가장과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긴 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는 포스코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달라"며 "모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철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스코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지만 기금 운영은 독립된 기금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러 가는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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