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광고심의 기준 바뀔까···설계사, 심의기간 등 개선 촉구
GA 광고심의 기준 바뀔까···설계사, 심의기간 등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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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16일 실무자 세미나 개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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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업무광고 심의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불만이 커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A업계는 광고심의와 관련된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심의기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광고 심의와 관련한 실무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광고심의 절차와 금소법 관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선 대리점협회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광고심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설명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각사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블로그로 보험 영업을 하는 GA 설계사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3개 회사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선 3개 회사에 모두 확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는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진행되면 2주가량 소요되지만, 반송 처리될 경우 한달에서 두달이 걸린다. GA 설계사들은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설계사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의 세부내용과 비교 분석 등을 보여주고 상담해야 하지만, 광고심의 규제로 다수의 설계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광고심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과 업무광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고 심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 △소수의 보험사는 상품광고에 대해 아예 심의를 하지 않는 점 △금융위, 손·생보협회에 설계사들이 광고심의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이 서로 상이하고 현장에 규정과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보험사에 광고심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도 이들이 제기하는 또다른 문제점이다. 이에 설계사들은 광고심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인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GA설계사들의 광고물을 심의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보험업법감독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품 비교설명 의무'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비교 선택권을 가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반면 광고심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금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용어에 대한 오해 소지만 있어도 반송시킨다"며 "광고 심의가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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